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입니다.
중기부에 등록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중기부로부터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를 받아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 제도
개인투자조합은 초기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투자한 자산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에 의해 등록된 조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유리해 고소득자들의 가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나면 벤처투자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투자자에게 큰 절세 혜택을 준 것 중 하나인 개인투자조합은 가입금액의 5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비율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의 50%까지 금액 기준으로 구간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5천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70%, 3천만원 이상은 30%로 세텍이라 불리는 개인투자조합 한국벤처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적용되는 최고세율 구간이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3천만원 투자 시 1,0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15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한 과세연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걱정된다면 개인 투자 조합 채권형 투자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기간은 3년에서 최장 7년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3년 채권형 투자하는 내년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세금 감면을 받아 3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 업에서 시작된 두 남과 배달 민족 등 유니콘 기업이 된 쿠팡을 발굴하고 투자가 성공한 손정의처럼 미리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오랜 기간 투자하고 가치를 올리는 투자가 바로 개인 투자 조합 출자입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발굴하는 노력은 한국벤처인베스트먼트 전문인력을 통해 안전하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간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정보를 찾고 관련 종목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시 신청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소액투자,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대면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내 벤처인베스트먼트 업계 10년 이상 전문인력 구성으로 투자기간 2~3년 이내 3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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