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성 소개

고창읍성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산9

문의 : 관광안내소 063)560-8055, 매표소 063)560-8068

운영 시간 : 05:00 ~ 22:00 (연중무휴)

주차: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82-6

고창읍성소개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유비무환의 지혜를 담아 전라도 사람들이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자연석 요새이다.

명성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은 나주진관의 입암산성과 함께 내륙 호남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축성되었다.

1965년 4월 1일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이 성곽은 둘레 1,684m, 높이 4~6m, 면적 165,858㎡(50,172평)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문, 서문, 북문, 옹성 3개, 치성 6개, 성 밖의 해자. 축성 당시 동헌을 비롯한 관청 22채와 민박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소진되었고, 1976년 성곽과 14채의 건물을 복원·정비하였다.


고창읍성의 축성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고창읍성 청사를 중수할 때 나타난 상량문과 각종 문서, 성석에 새겨진 글자 등을 보면 축성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고창읍성은 조선 세종 32세(1450년)부터 전라좌도 단종 1세(1453)까지 19개 현과 현으로 나누어 축조한 성이다.

그 중 무장면(茂長始面)과 무장종(茂長綜)의 흔적이 남아 있고 동문옹성 성벽에는 계유소축감동 송지민(癸酉所築監董宋芝玟)의 글이 남아 있다.


이는 고창읍성이 계윤년에 축성되었고 무장현이 축조에 참여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고창읍성의 첫 번째 기록은 신증 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창현 성곽조(高敞縣城郭條)에 나타난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은 중종 25년(1530)에 간행되었으나, 부관에는 “신증”이라는 두 글자만 주어졌는데, 그 전생년으로 서품연령을 압축했다고 할 수 있다.


무장현은 태종 17년(1417)에 무송현과 장사현을 합하여 무장현으로 하였으므로 계유소축의 출생연도는 1417년 이후이다.

즉 고창읍성은 1453년 그의 청년시절에 축성된 것이다.

머리에 돌을 얹고 성을 밟으면 병 없이 장수하고 저승으로 가는 길에 낙원의 문에 닿는다는 전설로 인해 해마다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성에 들어가는 것은 저승의 문이 열리는 윤달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고 하며, 같은 윤달이라도 3월 윤달이 최고라고 한다.

그 중 6일은 저승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여 6일, 16일, 26일에 행렬이 절정에 이른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번 돌면 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천당에 들어간다고 한다.

손바닥 크기의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세 바퀴 돌고 난 뒤 일정 지역에 돌을 쌓으라고 명령했다.

특히 윤삼월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은 겨울 동안 부풀어오른 성을 밟고 굳히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머리에 돌을 덧대어 무게를 더하여 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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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들어간 후 머리 위 특정 부위에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무능한 사전 지식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민속놀이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입장료


시청료 수집 목적

  • 소인 :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미만의 학생을 말합니다.

  • 청소년: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개인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 병사: 하사이 휘하의 병사, 전투경찰, 징집병을 말한다.

  • 성인: 19세 이상 65세 미만.

입장료 면제

  • 고창군민으로서 고창군에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한 자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자증을 소지한 자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법적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유족
  • 장애인으로 사회 카드를 가진 사람. 단, 장애 정도(1~3도/중증)에 따라 동반인이 필요합니다.

  • 국빈/외교공관 및 동반자
  • 국가무형문화재 소유자 및 연행자
  • 국가 또는 주 정부로부터 문화재 연구를 위한 허가를 받은 자
  • 공무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 국군의 날에 입대하는 장병들, 어린이날에 입대하는 어린이들, 군인의 날, 모양성제에 입대하는 사람들
  •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문화지도사 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여행통역사 면허를 소지하고 단체관람객을 안내 및 안내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을 주창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기관교사 포함)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처: 고창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