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조문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브리니부터 부잘알까지 현 선생님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니부터 부잘알까지 현선생님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공갈죄입니다!
포스팅에 앞서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니라 단순히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주세요!
형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포스팅에 앞서 먼저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관은 그 범죄인지 법조문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죄가 되는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관은 검사가 공소한 범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조문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공갈죄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
이제 공갈죄 조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이제 공갈죄 조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공갈죄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처분 행위의 시점공갈죄에서 중요한 처분행위 시점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거나 인도받은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오사카 1992.9.14, 92도 1506)공갈죄로 부동산 처분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거나 인도받은 때 기수로 간주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때는 아직 기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협박, 폭행공갈죄로 부동산 처분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거나 인도받은 때 기수로 간주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때는 아직 기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협박, 폭행포스팅을 마치고…오늘은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현 선생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