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정당한 보상을 가벼운 수준의 충돌 사고에서 벗어나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 아무래도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소송 실익을 계산했을 때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할 경우 여러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소송 실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애초에 제대로 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소송 진행을 권유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음에도 동시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결론이 보험사에서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한 비용보다 적거나 혹은 비슷한 경우에는 굳이 소송으로 진행해 피해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경우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바탕이 된 만큼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장 인지대를 비롯해 송달료, 신체 감정 비용 및 제반 검사 비용, 착수금과 성공 보수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강조했듯이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사전에 소송 실익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소송 판결 예상 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할 경우 소외 합의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대리인이 합의대행에 접근할 경우 소송 실익이 있는 대다수 사건에 대해서는 소외합의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편이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수준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경우 내부 시스템에 따라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이외에도 피해자 과실이나 소득, 근로상실률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보험사와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합의만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이한 생각과 단순한 판단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추운 겨울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보행자의 신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해자는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했고 결국 도로를 횡단 중이던 A씨를 그대로 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본 사고로 뇌출혈로 진단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나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사 측과는 여러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소송으로 진행됐다고 했는데요. 우선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실수익, 즉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앞으로 얻을 수 없게 된 소득에 대해 전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급여를 받고 근무 중이었던 만큼 사고 이전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고 향후 3년 정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에서는 생존 가능 기간 비율에 대해 25% 이내의 적용을 주장하고, 돌봄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이내의 적용만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신체 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하루 16시간 간병과 여명 비율 30%를 회신받게 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에게 2회 사실조회 및 전문심리위원 검토가 진행되며 전문심리위원 측은 하루 8시간 돌봄, 여명비율 22.5%로 추가적인 작업치료 등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기술 및 치료제 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와 함께 나아가 현재 A씨의 전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의 여명비율 30%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작업 치료는 환자의 상태 악화 방지 및 생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향후 돌봄시간에 대해서는 결국 1일 8시간 적용되었으나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최대한의 여명비율 30%까지 적용되었고,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에 대해서도 1억6천만원이 추가 인정되었으며, 일실수익에 대해서도 만 70세까지 인정되는 등 대다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총 7억7천만원의 지급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법리적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도움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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