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권 증여계약의 형식과 절차를 이해한다.

첫 번째는 서식파일 첨부파일 기부동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하지만 선물의 경우 관련 세금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대부분 특정한 형식이 없고 내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련 양식을 구해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 자체는 금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가까운 친자관계라도 세금 자체는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의 면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개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 10년 이상 양도된 모든 항목이 함께 과세됩니다.
단순히 포기 조건만 따지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5000원 이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2000원, 배우자는 60억원 이하다.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정여성용’과 ‘수증인용’, 서류를 미리 ‘제출’한다.
관할 관공서 토지정보과에 가져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도장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가서 수탁자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투기과열 지역에 있어 재판매가 제한되더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업은 1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거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권이 단기투자가 아닌 3~4년 이상 경과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부서에 가서 실거래신고를 한 후 심사를 거쳐 일시상환대출을 인수한 후 영업소에 가서 변경하면 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변경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사전에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물론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늘어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식은 상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