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 법인에 들어갑니다.
많은 근로자 중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걱정이겠지만. 사례로 알아보려구요.회사에 다니는 노동자인 과도한 채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해서 해고를 하자면, 파산 선고를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의 이유가 될까요?해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를 당연 퇴직 이유로 정하는 경우에도 “누구도 이 법에 따른 파산 수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는 없겠죠. 개인 파산 제도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불성실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 상실과 보고 해고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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