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녀에게 매월 25일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월 1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원정책 요약

표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0-95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상 복수국적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특별공여자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거주가 불분명한 자 중 실거주지가 확인된 자를 포함

지원 콘텐츠

  •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매월 25일 현금결제
    –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혜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육아수당 등 기타 복리후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연령, 국적, 주민등록요건 충족 시 재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해피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
  • 생후 60일 이내 신청(생년월일 포함) :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납부

신청 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자녀 주소,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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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이동24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