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의 점수를 확인하세요
저출산으로 인해 요즘은 둘째 아이를 낳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정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신청 시 자녀가 둘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택 문제 자체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급 품목을 개편했고,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기준 제도의 목적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신규 아파트를 한 번만 청약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태아와 입양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부터 민간주택 특별공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기준을 신청하려면 6개월 전에 청약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일정 보증금 이상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므로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주택의 경우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전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후자는 월평균의 1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무엇인가요?’ 또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배 측면에서는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구에 유리할 수 있으니 신청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초매수자와 달리 전용면적 제한이 없고 자녀가 많은 가구는 바닥면적이 더 넓어 우선 공급이 됩니다.
‘신청 당시 점수’ 신청 당시 점수를 살펴보면 만점 40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고, 4명에게 적용되던 35점은 개정안에 따라 3명만 있어도 부여되었습니다.
즉, 자녀가 3명일 때 주던 30점은 사라지고 자녀가 2명일 때는 25점을 주게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2명과 3명의 경우 차이가 10점 정도에 불과하여 이전에 받을 수 없었던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높습니다.
‘재혼가족’ 또한 재혼가족인 경우 다른 배우자의 자녀도 지원자의 주민등록부에 등록해야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모집 공고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손주가 있는 경우 선발 경쟁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