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상호 협의가 없어도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 절차를 겪곤 합니다.
가장 큰 건수는 역시 부동산처럼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보험이나 각종 문서에 대한 사용권을 이행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 역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돼서 아이가 부모 품에서 독립한다면 아무래도 중요한 건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편하게 주택을 매매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원하는 곳에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존재하고 그게 제가 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나오기는 정말 힘든 일에 가깝습니다.
또한 매매가격이 현재 대부분 지역이 상향 평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모두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월세를 통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해 아무리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다량 공급되더라도 부족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에 전·월세를 계약했다면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해 기존에 쓰던 곳을 연장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사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장소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굳이 양측 간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전세 묵시적 갱신이 수립됨으로써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갱신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내용으로 제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큰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일수록 절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2020년 6월 9일 이후 한 달에 해당했던 기한이 두 달로 개정을 거쳐 최소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차분해야 전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사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집주인에 해당하는 인물이 계약조건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기간에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본 항목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 자동으로 갱신된 계약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법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의 변화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한에 이미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문제는 세입자가 제대로 된 주거를 찾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일정으로 새 전세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있는 전세에 남는 게 유리해 보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아무리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주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넘기는 게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상황상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말해도 거주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전세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거주하다가 향후 임차인이 추가 거주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기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실효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전달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물을 남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될 경우 서면으로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권장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것을 별도로 녹음하지 않는 한 증명하기 어려웠으므로 서면을 통해 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초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묵시적 갱신이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하는 것에서 집주인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확인되고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큰 염려는 마십시오. 아무리 특약 사항에 넣었다고 해도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사항이 있으면 효력이 발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의 경우 가끔 이렇게 특야 사항에 기재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이 낮아지는 만큼 사전에 신중하게 조항을 살펴볼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전세 뿐에 규정되는 내용은 아닌 집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등기나 내용 증명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임차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누리면 좋죠. 그러나 사전에 서로에게 통지를 거쳐서 분쟁이 되지 않고 협의할 것이 가장 좋으니 이를 유의하고 행복한 일상을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초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묵시적 갱신이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당함으로써 집주인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지만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특약사항에 넣었다고 해도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있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의 경우 간혹 이렇게 특야사항에 기재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신중하게 조항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전세에만 규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월세에도 해당하므로 별도로 등기나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서로 통지를 거쳐 분쟁이 되는 것을 피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를 유의하여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