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개요

주거급여 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개요


주거급여 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개요
주거급여 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개요

알아두면 좋은 점

생활비(긴급주택급여) 수급권 신청서 제출

교육보너스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총요강

기초생활수급자격 요약 및 신청방법(2023)

차상위 등급 기준 급여청구 확인방법 요약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를 기본보장제도 내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

무엇이 다른가요

1. 자금조달 목표의 확대
※ 2018년 10월 주택수당 유지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배우자 등은 1인 가구로 구성)
※ 중위소득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2023년 기준)

2. 지불 금액은 주거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세대의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 253만원)의 47%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분류한 후 중산층 가구의 소득수준
※ 인정소득 : 추정소득 + 부동산소득 환산금액


2023년 주택급여 중위소득 기준
2023년 주택급여 중위소득 기준

주거급여 신청절차

급여 신청 시 ① 소득 및 자산 결정 ② 아파트 및 임대차 계약 결정에 따라 세대를 지원합니다.


주택급여 수속
주택급여 수속


https://cfuture.best4me.kr/entry/청소년약물계좌-필수-알아야할-가입조건-신청방법

주택수당 개편

분할 리노베이션 전 주택 혜택 리모델링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헌법 국민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생계보장을 위한 연방법
담당부서 보건복지학과 국토교통부
지불 가능 인정 소득이 현금 혜택 한도 미만입니다(중간 소득 33%).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미만
신청 기준 (현금급여기준금액 – 인정소득금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 가구원수, 아파트의 종류, 주거비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렌트하다 주택수당 전액 현금지급 왼쪽
본인 주거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DIY 서비스 지원 주거 개선 강화
배달 시스템 보험 대리점 보험 대리점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지원

소득인정한도 이하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월세 촉진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산정된 상한 임대료로 실세(월세+보증금 환산금액) 지원

지원 세부 정보

(인정소득 ≤ 생활급여 수급기준) 「정상임대료(실질임대료)」전액 지원
(인정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표준임대료(실임대료) – 자기부담*」지원
※ 본인부담자 = (승인된 소득 – 생계기준) × 30%

* 기준임대료(지역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
1인 가구

1등석(서울) 330,000원, 2등석(경기·인천) 255,000원, 3등석(광역시, 세종시 등 특별시) 203,000원, 4등석(기타) 164,000원

2인 가구

1등석(서울) 370,000원, 2등석(경기·인천) 285,000원, 3등석(광역시, 세종시 등 특별시) 226,000원, 4등석(기타) 185,000원

* 실임대가격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일 경우 실제 임대료는 133,333원

내 가족을 위한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영업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택 노후화를 평가하여 포괄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합니다.

B. 구조적 안전, 장비 및 확장(경량, 중형 및 대형 수리로 구분).

– DIY X를 제외한 별도의 바 지원

지원 세부 정보
– 주의사항 : (수리비) 457만원, (수리주기) 3년, (수리예시) 도배, 장판 등
– 중정비 : (수리비) 849만원, (수리주기) 5년, (수리예시) 급수, 난방불량 등
– 대수리 : (수리비) 1,241만원, (수리주기) 7년, (수리예시) 지붕, 기둥 등

* 인정 소득

① 생활선택기준 이하인 경우 수리비 100%,

② 소득이 생계선택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의 35% 미만인 경우 수리비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47% 미만일 경우 수리비 80% 지원
**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제외)은 상기 수리비의 10%가 추가됩니다.

청소년 가정 지원

2021년부터 수급세대에서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목표
청년주거수당은 월세나 위자료를 받는 가구의 만 19~30세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지급
※ 인정소득(월) : 1인 – 97만원, 2인 – 162만원, 3인 – 208만원, 4인 – 253만원, 5인 – 297만원(2023년 12월 기준)

※ 기존 주거급여가구는 주거급여와 함께 변경 또는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 세부 정보

실임대료는 부모·청소년의 거주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의 상한선으로 지급하며, 세대원수와 자기부담자는 각 별세대의 세대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가정.

계산 방법
– 부모가구소득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자(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기준생활임금액) × 가구 내 부모수 비율 × 30%
– 청년가구 임금수준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자(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기준 생활임금 수준) × 가구의 부모 수 비율 × 30%

주거급여 신청

신청대상 : 지원대상 가구, 친족 및 기타 가까운 지인 신청가능
(수혜자의 친척 및 기타 가까운 친구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신청 : 생계급여나 병가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만 가능

접수처 : 주민등록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국가행정복지센터 찾기

소셜스트리트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제출서류
ㆍ사회복지급여 부여(변경)신청서(사회복지과 비치)
ㆍ소득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ㆍ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이용확인서
ㆍ통장 및 신분증 사본

주택 수당 요청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LH 콜센터 주택급여 1600-0777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알아두면 좋은 점

예금보험 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예금보험법 요약

고용인센티브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요약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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