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농촌기숙시설도 재해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민박업소 시설도 #재해배상책임보험 #농촌진흥법에 의거 #의무가입시설 입니다.

(주의) – 의무시설은 반드시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업적 보상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무 가입 시설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 수정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재해배상책임보험은 #안산시 #농어촌민간숙박시설 530개소에 강제집중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제보험보상은 타인의 신체나 손해를 보상보험으로 이용하여 소유자의 보상능력을 보장합니다.

#음식점, #숙박, #아파트, #주유소 등 20여종의 보험 가입 인명피해는 1인당 100만원~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회원의 책임이 아닌 방화, 무과실사고 등 원인불명의 사고, 최대한 구조보험료는 지역별로 상이하나 100평방미터 기준으로 14개 상호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 연 2만원.지난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농어촌 민박은 6월 9일 특별보험기간 중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후 신규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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