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 월급 받고 돌봄서비스 확대 새해 바뀌는 것은?

2023년 새해 부모 월급 받고 돌봄서비스 확대[부모급여 신설] 영유아수당을 부모급여에 통합, 소득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돌봄 지원 시간도 1일 4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등록금과는 별도로 내던 대학 입학급이 국공립에 이어 사립학교에서도 사라집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됩니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생은 온라인 학교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관련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면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온라인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거나 퇴출됩니다.

민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 설치[행정 제도 분야]주민 등록증 발급 받을 때 거주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주민 센터 어디든지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4월에는 민원실 내의 영상 정보 처리기 등 장비 설치, 안전 요원 배치, 불법 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운영 등 민원의 폭언·폭행 등에서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방 분야]고향 등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 정산 때 일정 금액을 돌려받았다”고향 사랑 기부제”도 시행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한 명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 등록 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자치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4월 주민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한다.

6월 강원도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 특별 자치도 설치된다.

[국민 부담 완화 분야]3월부터 1600cc미만의 비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되던 지역 개발 채권, 도시 철도 채권의 의무 구매가 면제된다.

5월부터는 새마을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무화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성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