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수당.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의 시간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지금은 상반기/하반기처럼 반기별로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서를 받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지원 마감일은 3월 15일이니 서둘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결제 방법 또는 반기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한 번만 지원하면 되며, 하반기 지원 기간은 3/1부터 3/1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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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반기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별로 해당 연도의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1년 기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연간 근로 소득이 아래 합산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독신 가족 소득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인 가구 2200만원, 1인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일 경우자아, 2021년 6월 1일 현재 전체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해야한다

연 2회 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2021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지원금은 산정금액의 35%로 2022년 12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납부금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납부하지 않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한다.

다만, 소득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보지마. 지급은 2023년 6월 말에 이루어지며, 산정된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분할 신청 시간 지불 기간 지불금
2022년 상반기 2022.9.1 ~ 9.15 2022년 12월 말 충전 금액의 35%
2022년 하반기 2023.3.1 ~ 3.15 2023년 6월 말 계산금액 – 상반기 지급금액
계산

반기취업지원은 근로소득 수급자에 대해 반기별로 그해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 취업지원 신청 시 하반기를 체크합니다.

그러므로 1학기를 신청했다면 2학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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