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노숙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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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요건
1. 자격
신청 당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생세대
가다.
① (최초 신청) 전년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② (2차 신청) 2022년 사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나. 자녀의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모두.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물 소재지에서 주민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
라.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 가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항에 의거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담액 기준)
2. 펀딩 제외 대상 : 동일한 목적의 상업적 수혜자에 대한 중복 펀딩 방지
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생활·질병·주거급여 대상자
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주택사업 수혜자(청년월세임대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II.지원 내용
❍ 사업명 : 2023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전세금과 월세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 신청제한
–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최대 4년까지 지원(자녀 1명에 한함, 지원세대는 매년 재신청해야 함)
❍ 지원계획
– 2023년 4월 말까지 신청(문자) 및 계좌이체 결과 통보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III. 신청 방법
❍ 지원자 : 친자녀의 부 또는 모
※ 대리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원에서 친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면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023년 3월 31일(금)
❍ 접수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IV.제출서류(7종)
※ 제출서류 중 입찰일(2023.1.27) 이후 발행(공인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1.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1차(1차) 신청자 : 2022년생 가구
□ 2차(재신청) 대상자 : 2022년 지원세대
□ 배우자 동의 필요
2. 호구부 초록(지원자) 1부, 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
□ 신청인의 신고의무 등을 완전공개한 상태에서 발급, 요지(최근 5년)
(주민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연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등록
□ 신청인과 친자녀가 모두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배우자 및 지원자별로 관계증명서(상세) 발급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매물 위치 및 주민등록 주소 맞춤화
□ 임차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 임대인이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또는 공공임대주택(LH 등)인 경우는 제외
□ 묵시적 연장계약의 경우 연장내용과 집주인(또는 부동산중개업자)과 임차인의 동의를 기재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목적 : 주택급여 및 월세(대출 및 일반대출 제외)
□ 대출잔액을 기재하여야 함
□ 차용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이어야 함
□ 금융기관 인감(또는 발급번호) 필수
5. 지방세 구분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국가자치단체” 출력, “과세연도: 2022년”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재산세(주택) “과세없음” 확인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2022년 12월 해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가구의 합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미만
□ 맞벌이 : 부부 건강보험료 1/2 인하 후 합산
□ 단독 소득자: 피보험자(부양가족으로 기재됨)의 건강 보험 증명서를 제공하십시오.
7thID
⇒ 지원자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및 인감 ② 임대차계약서 1부 ③ 금융거래확인서 1부
⇒ 필요한 서류(관계증명서, 지방과세구간별 과세증명서 등)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 신청 기준
❍ 2022년 12월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단위: 원/월, 보건복지부)
– 세대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산정
· 신청인의 거주지가 달라도 세대원수에 포함
등기소 기준으로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신청인의 세대구성원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를 산정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로 감액하여 합산함.
(맞벌이 부부) 높은 건강보험료 A+ (낮은 보험료 B × 0.5)
(예시) A(10만원), B(5만원)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 100,000원 + (50,000 × 0.5) = 125,000원
–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포함
❍ 신청 시 무주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
– 지방세 직위별 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등기부 등본을 통합하여 최종 결정
–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등기취득일까지는 비가구로 간주
VI. 메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후원금은 부정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환불됩니다.
❍ 최초 신청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31-909-9000(민원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