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5년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경사항과 적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월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자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2025년 신생아특별대출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신생아 특별대출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와 독신커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혼인신고 부부 간 불이익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생아 특별대출을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자녀가 태어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기존보다 5천만원 더 높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대출 상품은 기존 디딤돌대출의 연장선으로, 주택 구입자에게만 특별히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예금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지원금 예금대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민법상 집이 없는 성인이어야 하며, 자녀가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신한 태아는 해당되지 않으며, 입양 자녀는 기준으로 생후 24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날짜.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출산이나 입양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같은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분은 신규특별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등록된 누구나 이미 다른 품목에 대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담보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일 현재의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맞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 사이에는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가구라고 합니다.
또는 그 이하. 내년 출산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소득기준이 2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다는 점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일을 확인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전에 신청하지만, 마감일이 지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충족해야 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담보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은 85㎡ 미만, 담보가액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시가 9억 원 이하 노후 34평형 주택은 신생아 특별대출 대상이다.
다만,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 읍·면으로 구분된 주소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100㎡로 확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인 LTV와 DTI는 각각 70%와 60%로 정해져 있지만,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5억원이며, 이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자가 6억2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다.
개인의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 미만, 대출기간 10년일 경우 최저금리는 1.6%다.
한편, 배우자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합산 소득이 1억7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정할 경우 최고금리는 4.30%이다.
최고 금리를 받을 때에는 일반 시중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억원을 빌리고 금리차이가 0.5%라면 연간 2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누리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우대금리 조건은 대출 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는 점이다.
자녀가 더 많을 경우, 추가로 자녀 한 명당 최대 0.2%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이미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2025년에는 우대금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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