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에 관한 하급심 판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동법 시행령 14조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개별 학교의 장이기는 하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17조 6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자치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으면 해당 징계처분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2. 관련 판례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6조 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는 바, 3호는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사유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학교폭력사건 의결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지만, 그와 별도로 해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②이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위 담임선생님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26조 1항 3호에서 규정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2. 관련 판례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6조 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는 바, 3호는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사유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학교폭력사건 의결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지만, 그와 별도로 해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②이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위 담임선생님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26조 1항 3호에서 규정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2. 관련 판례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6조 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는 바, 3호는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사유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학교폭력사건 의결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지만, 그와 별도로 해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②이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위 담임선생님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26조 1항 3호에서 규정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2. 관련 판례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6조 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는 바, 3호는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사유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학교폭력사건 의결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지만, 그와 별도로 해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②이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위 담임선생님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26조 1항 3호에서 규정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