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한승수 기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파업노동자 보상금 가몰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노란 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해철 환노 위원장은 절차적 발언에 이어 거수투표를 하며 찬성 9표, 반대 0표로 통과를 선언했다.
개헌안은 야당 주도로 사실상 독자적으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전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출에 반발해 회의실에서 물러났다.
임자자 국민의힘 환노위 비서실장은 전 위원장이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 자리에 도착해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보다 먼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를 진압하기 위한 손해배상 및 가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고용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직원의 근로 조건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쟁의의 개념에는 임금인상, 복리후생 확대 등의 이해상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해고반대 등 법적 분쟁도 포함된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의 사법적 인정에 있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는 책임 사유와 기여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내부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열) 거부권 행사를 적극 제안합니다.
”
노란 봉투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거부한 내용의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야당은 법안 처리를 60일 연기한 뒤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가 특정 안건을 60일 이내에 심의하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의 의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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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고통스럽게 국회를 통과하다(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