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금지 법 조항과 합법적인

봄에는 산나물을 많이 수확합니다.
숲속에서 산나물, 한약재,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산나물 채취 금지법 위반입니다.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당신은 직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 또는 통지 당신은해야합니다.
대드림에서 산정보를 임산물 벌채 허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알려드립니다.


산채채취금지법

산나물 채집금지법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지마. 정확히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당신은 확인해야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숲속의 제품(심은 묘목 포함. 이 기사의 뒷부분에서도 동일)절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안에 있다

1. 유채나 시험림에서 제품을 벌목하거나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원뿌리 채집의 경우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 및 준비(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베는 일)에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입목·대나무 벌채권 또는 임산물의 채취·채취권을 행사할 기회를 잡은 경우

5. 밤에 도둑질

6. 제1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봄철 산록이 있어 산행 및 임산물 채집하다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나물은 물론 숲에서 나는 모든 제품 포함때문에 나무, 나무, 잎, 흙 등 숲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하다.

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고 싶다면 산에서 아무것도 떼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산나물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나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방법

산나물을 합법적으로 채집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시벌채 등의 승인 및 고시해야 할 것.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9조이후 채종림 등 「산림보호법」 제7조삼림 보호 지역은 제외됩니다.
이하 이 글에서 동일) 숲의 벌목, 임산물(
「산악관리법」 제2조4번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흙은 제외. 이하 본 조에서 같음)발굴 및 수집(이하 “스탠딩 벌목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누가 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용된 것 중에서
대통령령
에 의해 결정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자 소유의 숲 및 소유의 숲 포함따라서 임산물을 발굴하고 채취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벌채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산물채취허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 7가지 서류를 준비하고,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발굴 및 수확 예정지 지도(1/6,000에서 1/1,200 축척의 굴착 및 제안된 광산 지역을 나타내는 삼림도 기준) 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사용한 측량 지도
  2. 임업부 장관이 채택하고 전달함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 발굴/발굴계획금액 조사보고서 1부
  3. 복구 계획 사본 1부
  4. 파고 모으기 위해 산림의 소유권, 이용권 또는 수혜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권 또는 용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에 사용권 또는 용익권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5. 사업 계획(발굴 또는 채취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이용계획, 조림 및 계승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섹션 2문서 acc(임산물의 작업도로 및 운송로 설치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7. 조림지의 후속 경작을 위한 산림 소유자 동의서( 제22조1 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림 후 관리사업을 산림 사업으로 시행하고 산림 소유자가 조림 후 관리 사업을 승인한 경우에 한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 보지마세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별지 제34호서식) (벌채 ¸ 임산물의 채취 및 채취) (개정) 허가신청서(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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