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수당.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의 시간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지금은 상반기/하반기처럼 반기별로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서를 받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지원 마감일은 3월 15일이니 서둘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결제 방법 또는 반기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한 번만 지원하면 되며, 하반기 지원 기간은 3/1부터 3/1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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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반기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별로 해당 연도의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1년 기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연간 근로 소득이 아래 합산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 독신 가족 | 소득이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인 가구 2200만원, 1인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일 경우자아, 2021년 6월 1일 현재 전체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해야한다
연 2회 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1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지원금은 산정금액의 35%로 2022년 12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납부금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납부하지 않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한다.
다만, 소득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보지마. 지급은 2023년 6월 말에 이루어지며, 산정된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분할 | 신청 시간 | 지불 기간 | 지불금 |
2022년 상반기 | 2022.9.1 ~ 9.15 | 2022년 12월 말 | 충전 금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023.3.1 ~ 3.15 | 2023년 6월 말 | 계산금액 – 상반기 지급금액 |
계산 | – |
반기취업지원은 근로소득 수급자에 대해 반기별로 그해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 취업지원 신청 시 하반기를 체크합니다.
그러므로 1학기를 신청했다면 2학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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