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상장주식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은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장주식 매매시 MTS, HTS에서 매매시 수수료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기에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사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플러스 비상장사와 연계된 삼성증권은 일반상장주식과 동일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22년까지 상장주식 0.23%, 비상장주식 0.43%) 단,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예비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신고를 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최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신고금액에 미신고주식 등을 가산한 경우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신고순서 차이로 최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자산의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복잡하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소액주주가 일정 출자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율은 10%, 비중소기업주식의 경우 20%입니다.
/허용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장외 주식 투자자들은 홈택스에 OTC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가 희박한 장외주식시장에서 장외주식 거래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넘는 시세차익을 내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장외주식을 사서 IPO를 꿈꾸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장하는 개미투자자들은 흔한 일이다.
그렇다면 상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상장할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 증권플러스 비상장사를 통해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상장 후 삼성증권 계좌에서 자동으로 상장주식으로 전환된다.
구매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삼성 증권 계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주식거래세는 상장되지 않은 경우 0.43%, 상장 후에는 0.23%로 인하된다.
무엇보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이익의 최대 2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정통한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IPO와 함께 비상장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7월 투자자 보호로 거래가 더욱 안전해졌고 가치, 거래 종목, 거래량 등에서 경쟁사보다 우수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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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무덴연구소의 화두는 포르쉐 독일 론칭 소식입니다.
유명한 외제차인 포르쉐가 곧 상장될 예정이며, 시가 1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돈을 잃겠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유사한 가중치 등급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열했습니다.
슈퍼자이언트가 상장할 때 테마가 있을 때 부품주와 협력사가 함께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을 사는 것보다 포르쉐와 LG엔솔을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었다.
LG엔솔에서도 공모에 청약한 사람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벌었다.
이러한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정기적으로 모스머니와 같은 경제 프로그램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