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개요
알아두면 좋은 점
생활비(긴급주택급여) 수급권 신청서 제출
교육보너스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총요강
기초생활수급자격 요약 및 신청방법(2023)
차상위 등급 기준 급여청구 확인방법 요약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를 기본보장제도 내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
무엇이 다른가요
1. 자금조달 목표의 확대
※ 2018년 10월 주택수당 유지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배우자 등은 1인 가구로 구성)
※ 중위소득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2023년 기준)
2. 지불 금액은 주거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세대의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 253만원)의 47%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분류한 후 중산층 가구의 소득수준
※ 인정소득 : 추정소득 + 부동산소득 환산금액
주거급여 신청절차
급여 신청 시 ① 소득 및 자산 결정 ② 아파트 및 임대차 계약 결정에 따라 세대를 지원합니다.
주택수당 개편
분할 | 리노베이션 전 주택 혜택 | 리모델링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
헌법 | 국민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생계보장을 위한 연방법 |
담당부서 | 보건복지학과 | 국토교통부 |
지불 가능 | 인정 소득이 현금 혜택 한도 미만입니다(중간 소득 33%).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미만 |
신청 기준 | (현금급여기준금액 – 인정소득금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 가구원수, 아파트의 종류, 주거비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렌트하다 | 주택수당 전액 현금지급 | 왼쪽 |
본인 | 주거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DIY 서비스 지원 | 주거 개선 강화 |
배달 시스템 | 보험 대리점 | 보험 대리점 |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지원
소득인정한도 이하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월세 촉진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산정된 상한 임대료로 실세(월세+보증금 환산금액) 지원
지원 세부 정보
(인정소득 ≤ 생활급여 수급기준) 「정상임대료(실질임대료)」전액 지원
(인정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표준임대료(실임대료) – 자기부담*」지원
※ 본인부담자 = (승인된 소득 – 생계기준) × 30%
* 기준임대료(지역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
1인 가구
1등석(서울) 330,000원, 2등석(경기·인천) 255,000원, 3등석(광역시, 세종시 등 특별시) 203,000원, 4등석(기타) 164,000원
2인 가구
1등석(서울) 370,000원, 2등석(경기·인천) 285,000원, 3등석(광역시, 세종시 등 특별시) 226,000원, 4등석(기타) 185,000원
* 실임대가격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일 경우 실제 임대료는 133,333원
내 가족을 위한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영업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택 노후화를 평가하여 포괄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합니다.
B. 구조적 안전, 장비 및 확장(경량, 중형 및 대형 수리로 구분).
– DIY X를 제외한 별도의 바 지원
지원 세부 정보
– 주의사항 : (수리비) 457만원, (수리주기) 3년, (수리예시) 도배, 장판 등
– 중정비 : (수리비) 849만원, (수리주기) 5년, (수리예시) 급수, 난방불량 등
– 대수리 : (수리비) 1,241만원, (수리주기) 7년, (수리예시) 지붕, 기둥 등
* 인정 소득
① 생활선택기준 이하인 경우 수리비 100%,
② 소득이 생계선택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의 35% 미만인 경우 수리비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47% 미만일 경우 수리비 80% 지원
**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제외)은 상기 수리비의 10%가 추가됩니다.
청소년 가정 지원
2021년부터 수급세대에서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목표
청년주거수당은 월세나 위자료를 받는 가구의 만 19~30세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지급
※ 인정소득(월) : 1인 – 97만원, 2인 – 162만원, 3인 – 208만원, 4인 – 253만원, 5인 – 297만원(2023년 12월 기준)
※ 기존 주거급여가구는 주거급여와 함께 변경 또는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 세부 정보
실임대료는 부모·청소년의 거주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의 상한선으로 지급하며, 세대원수와 자기부담자는 각 별세대의 세대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가정.
계산 방법
– 부모가구소득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자(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기준생활임금액) × 가구 내 부모수 비율 × 30%
– 청년가구 임금수준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자(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기준 생활임금 수준) × 가구의 부모 수 비율 × 30%
주거급여 신청
신청대상 : 지원대상 가구, 친족 및 기타 가까운 지인 신청가능
(수혜자의 친척 및 기타 가까운 친구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신청 : 생계급여나 병가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만 가능
접수처 : 주민등록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ㆍ사회복지급여 부여(변경)신청서(사회복지과 비치)
ㆍ소득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ㆍ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이용확인서
ㆍ통장 및 신분증 사본
주택 수당 요청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LH 콜센터 주택급여 1600-0777
알아두면 좋은 점
예금보험 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예금보험법 요약
고용인센티브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요약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싸게 교통카드 신청하는 방법, 마일리지 사용(대중교통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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