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녀에게 매월 25일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원정책 요약
표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0-95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상 복수국적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특별공여자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거주가 불분명한 자 중 실거주지가 확인된 자를 포함
지원 콘텐츠
-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매월 25일 현금결제
–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혜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육아수당 등 기타 복리후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연령, 국적, 주민등록요건 충족 시 재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해피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 - 생후 60일 이내 신청(생년월일 포함) :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납부
신청 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자녀 주소,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