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를 기증할 계획이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요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치가 낮아져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부터 증여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 이월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 자녀 증여세, 콘도 증여(ft.부동산 역진세 전략) 국세의 날 보장 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양도세 이월세 10년간 적용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발생하는 세금 다른 사람에게 “유료 양도”. 증여는 자금 이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집을 싸게 팔기보다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집을 증여받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주택도 매입세율이 적용되는데 증여의 경우 매입세율이 매매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올해부터 무상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이 기준시가(공시가)에서 인정시가로 변경된다.
지난해 이전에는 공시가격에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올해부터 시가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높아 전년도에 비해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증여세, 자녀증여세, 콘도 증여(부동산 불황 시 절세전략) 또한 국세의 날 담보부동산에 대한 양도과세 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고려하여 증여받은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경우, 이체예치금 산정 시 원 기증자의 구매 당시 구매가액을 기준으로 구매가액을 산정합니다.
즉,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선물로 받아 매매할 때 자녀가 선물로 받은 가격이 아니라 부모가 집값을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보증금을 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월과세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신청기간도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매입세 및 향후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현재 시세를 매입가로 하여 산정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고 종부세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모는 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을 것입니다.
증여, 자녀 증여세, 아파트 증여(ft.부동산세 감면전략) 국민일보 등 가족 간 저비용 거래를 할 때 증여 대신 가족 거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양도를 증여로 취급합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증여가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여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지급 등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정상 거래보다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거래가 성사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낮은 가격에 사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녀 증여세, 아파트 증여세(ft.부동산퇴보조세전략) 국민세일보 먼저 양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정상 범위로 한다.
그 차이가 이보다 크면 저평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2의 차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됩니다.
즉, 14억 2,500만 원 미만의 거래는 15억 원의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싼 물건인 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족거래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종전의 양도소득세 기준보다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30%(4500만원)와 3억원 중 작은 쪽이 3억원이기 때문에 12억원 미만으로 사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는 “선물을 부담해 부채 금액을 적절히 설정하면 세금 감면 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매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