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에 관한 하급심 판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동법 시행령 14조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개별 학교의 장이기는 하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17조 6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자치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으면 해당 징계처분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2. 관련 판례①학교폭력예방법 … Read more